‘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세 자매가 어머니를 폭행해서 사망케 한 사건에 대해 파헤친다. 친모 폭행을 지시한 진 씨의 정체는 도대체 누구일까.
24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세자매와 “그 분”의 비밀 – 친모 사망사건의 배후> 편으로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범죄로 보이는 세 자매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본다.
그날, 엄마와 세 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해 7월, 안양 동안구의 한 카페에서 일하는 60대 여성 박 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다급히 접수됐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박 씨는 맥박과 호흡이 없는 위급한 상태였다. 그런데 박 씨의 몸에서 수상한 흔적들이 발견된다. 머리를 비롯해 팔, 다리, 등 할 것 없이 온몸을 뒤덮은 심한 피멍이 들어있었다. 오랜 시간 폭력에 노출된 흔적들이었다. 부검 결과, 박 씨는 내부 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 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주범은 다름 아닌 카페의 사장이자 박 씨의 첫째 딸 김해라(가명) 씨였다. 그리고 카페 안 CCTV가 지목한 또 다른 공범들이 드러났는데, 바로 첫째 해라 씨와 카페를 함께 운영했던 박 씨의 둘째 딸과 셋째 딸, 김유라(가명), 김소라(가명) 씨였다. 한 명도 아닌 세 딸이 자신의 어머니를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충격적인 사건. 그런데 세 딸의 잔혹한 패륜 범죄로 끝이 날 것 같았던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어지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조사 결과 엄마를 폭행하라고 세 자매에게 사주한 사람이 있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엄마를 때려 숨지게 한 세 자매, 그리고 뒤에 숨은 ‘그분’의 정체
경찰 조사 당시 큰딸 김해라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이 세 딸의 휴대폰을 모두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했고,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의 문자들이 복구되었다. 놀랍게도 분석결과 해라 씨가 누군가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 중에는 폭행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잡거라 잡거라 매일 잡거라’
‘머리를 깨서라도 잡을게요’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中-
피해자 박 씨를 때리라고 지시하고 이를 그대로 따르는 내용의 문자들. 대체 이런 끔찍한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 검찰 조사를 통해 교사자로 지목된 그 사람은 피해자 박 씨와 3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이자, 자매들이 운영한 카페가 있던 건물주의 아내인 진 씨로 밝혀졌다. 왜 진 씨는 딸들에게 친구를 때리라는 지시를 내렸을까? 그리고 세 자매는 왜 진 씨의 말에 따라 엄마에게 폭력을 휘두른 걸까?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속에는 한 가지 더 수상한 점이 숨어있었는데, 바로 ‘그분’이라는 존재다.
‘이분은 절망적인 생각 안 해. 엄마 때문에 분노하셔도 네가 너무도 잘하고 있기 때문이야’
‘절대 기를 방종하게 하면 안 돼’
‘이분이 말씀…’
-진 씨가 보낸 메시지 中-
숨진 박 씨 때문에 분노했다는 그분. 문자 메시지 속 진 씨는 마치 ‘그분’과 소통하고 있는 무속인처럼 느껴진다. 법정에선 자신은 무속인이 아니며 상해를 교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녀는 아무런 종교와도 상관이 없는 걸까? 어렵게 입수한 공소장의 기록을 여러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진 씨의 정체는 무엇이며 문자 메시지 속 등장한 ‘그분’은 누구인지 그 실체를 파헤친다.
30년 전, 평범했던 가족에게 닥친 비극의 씨앗
세 자매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세 자매가 그럴 사람들이 아니며 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아 보였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 가족의 비극은 왜 일어날 것일까? 또한 비극의 씨앗이 된 것으로 보이는 진 씨와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건이 미궁에 빠져있던 그때, 제작진에게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제보자는 사실 세 자매 가족과 진 씨와의 악연은 30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피해를 입은 건 엄마뿐만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그분’의 이름으로 친모 폭행을 지시한 진 씨의 정체를 추적하는 한편, 단란했던 한 가족이 30년 전 인연으로 비극을 맞닥뜨리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도 알아본다. 24일 방송.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