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실화탐사대’와 진행한 인터뷰가 공개된다.
박수홍 씨의 법률대리인은 박진홍 씨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생의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수홍 측이 주장하는 횡령 금액은 무려 116억 원! 이조차도 소멸시효 조항 때문에 10년 치만 책정된 금액이라고 한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들. 백화점에서 구입한 고가의 여성 의류, 조카들의 학원비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제 내역들이 모두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소명을 요청했으나, 친형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박수홍 씨는 고소를 진행하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친형의 권유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던 박수홍 씨. 그동안 노후를 대비하는 저축성 상품인 줄 알았던 보험 대다수가 사망 보장 성격에 많이 치중되어 있었다.
보험 전문 변호사는 연예인임을 감안해도 1회 보험료가 고액인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박수홍 본인이 아닌 법인의 이름으로 계약되어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는 보험도 있어 의문이 짙어졌다. 정말 이 모든 것이 동생 박수홍 씨를 위한 일이었던 걸까. 한평생 가족을 믿었던 대가는 참혹했다.
어느 순간부터 늘기 시작한 박수홍 씨를 둘러싼 루머들. 알 수 없는 온갖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건 오롯이 박수홍 씨 몫이었다. 게다가 작년 혼인신고를 한 아내는 비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얼굴까지 공개되며 큰 상처를 입었다. 일면식도 없는 남자와 연애를 하고 마약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콘텐츠를 쏟아냈던 유튜버들. 과연 그들의 주장은 정말 사실일까.
평생을 함께한 가족 간의 믿음이 깨지고 법적 다툼과 악의적 루머에 고통받아온 박수홍.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를 응원하고 있다. ‘실화탐사대’와의 인터뷰 직후 박수홍 씨에게 전달된 영상에서 뜻밖의 인물이 전하는 응원에 끝내 박수홍 씨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는 후문이다.
한편 박수홍의 인터뷰가 공개될 ‘실화탐사대’는 오는 30일 목요일 밤 9시에 공개된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박수홍 씨의 법률대리인은 박진홍 씨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생의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수홍 측이 주장하는 횡령 금액은 무려 116억 원! 이조차도 소멸시효 조항 때문에 10년 치만 책정된 금액이라고 한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들. 백화점에서 구입한 고가의 여성 의류, 조카들의 학원비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제 내역들이 모두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소명을 요청했으나, 친형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박수홍 씨는 고소를 진행하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친형의 권유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던 박수홍 씨. 그동안 노후를 대비하는 저축성 상품인 줄 알았던 보험 대다수가 사망 보장 성격에 많이 치중되어 있었다.
보험 전문 변호사는 연예인임을 감안해도 1회 보험료가 고액인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박수홍 본인이 아닌 법인의 이름으로 계약되어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는 보험도 있어 의문이 짙어졌다. 정말 이 모든 것이 동생 박수홍 씨를 위한 일이었던 걸까. 한평생 가족을 믿었던 대가는 참혹했다.
어느 순간부터 늘기 시작한 박수홍 씨를 둘러싼 루머들. 알 수 없는 온갖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건 오롯이 박수홍 씨 몫이었다. 게다가 작년 혼인신고를 한 아내는 비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얼굴까지 공개되며 큰 상처를 입었다. 일면식도 없는 남자와 연애를 하고 마약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콘텐츠를 쏟아냈던 유튜버들. 과연 그들의 주장은 정말 사실일까.
평생을 함께한 가족 간의 믿음이 깨지고 법적 다툼과 악의적 루머에 고통받아온 박수홍.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를 응원하고 있다. ‘실화탐사대’와의 인터뷰 직후 박수홍 씨에게 전달된 영상에서 뜻밖의 인물이 전하는 응원에 끝내 박수홍 씨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는 후문이다.
한편 박수홍의 인터뷰가 공개될 ‘실화탐사대’는 오는 30일 목요일 밤 9시에 공개된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