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피아니스트, 이혼 소송 중 부인에게 음란물 살포→檢송치

입력 2022-10-19 1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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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유명 피아니스트 A 씨가 이혼 소송 도중 부인에게 음란 사진을 보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SBS 연예뉴스는 19일 “서울 송파경찰서가 5일 30대 유명 피아니스트 A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처음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부인 B 씨와 이혼 소송 중인 2019년 9월경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를 통해 B 씨에게 음란 사진을 여러 장 보냈다. 또 A 씨는 B 씨가 메시지 수신을 차단하자, 이혼 소송이 모두 마무리된 지난해 11월경에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당 이메일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과 함께 “제발 고소할 수 있으면 고소하라”고 적었다고. B 씨는 A 씨가 전송한 음란 사진과 이메일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지난 6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B 씨는 A 씨와 또 다른 여성 C 씨가 혼인 생활의 파탄 책임이 있다며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7월 일부 승소하기도 했다.

한편 A 씨는 어린 나이에 국제 유명 콩쿨대회에서 입상하면서 주목받은 유명 피아니스트로 알려졌다. 현재도 국내·외에서 활동 중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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