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심리전 처벌 명문화… 여야, 국정원 개혁법안 타결

입력 2013-12-31 14: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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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방송화면 캡처

채널A 방송화면 캡처

‘사이버 심리전 처벌 명문화’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가 31일 국정원법 등 국정원 개혁관련 7개 법안을 가결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이에 앞서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간사협의를 통해 국정원 개혁 법안에 대한 최종 타결을 이뤄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이었던 사이버 심리전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토록 이를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에 포함해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정치관여죄의 처벌조항(국정원법 18조)을 적용해 7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도록 했다.

법사위로 넘어간 국정원 개혁안은 의결 즉시 본회의에 상정된다.

사이버 심리전 처벌 명문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이버 심리전 처벌 명문화, 합의됐구나”, “사이버 심리전 처벌 명문화, 법의 심판대로”, “사이버 심리전 처벌 명문화, 효력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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