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포토] 담뱃값 인상 소식 전해져…담배 사재기에 벌금 5000만 원

입력 2014-09-11 1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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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인상’

10일 보건복지부는 금연대책에 대해 논의한 후 담뱃값 인상 폭을 ‘종합적 금연대책’ 발표문을 통해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담뱃값 인상 소식 후 서울 서대문구 한 상점에 자리잡은 담배 진열대의 모습.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효과적인 금연 정책은 담뱃값 인상이다”라며 “최소 45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담배 인상으로 인한 사재기를 막이 위해 적발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한편, 담뱃값 인상건은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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