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12일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 최고 5000만원 벌금

입력 2014-09-12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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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12일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 최고 5000만원 벌금

정부가 내년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담배 사재기 방지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12일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는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누리꾼들은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담배 사재기 극심할 듯”,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담배 사재기 과연 줄어들까”,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담배 사재기 벌써 시작?”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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