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담배 사재기에 벌금 5000만 원… “당장 오늘부터?”

입력 2014-09-12 11:26: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출처= 동아닷컴 DB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담배 사재기에 벌금 5000만 원… “당장 오늘부터?”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 2천원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담배 사재기에 벌금을 물 방침이다.

지난 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 규정하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 결정을 내렸다.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과 함께 담배 사재기에 대해서는 엄벌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그럼에도 이번 담뱃값 인상이 부족한 세수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편법증세가 아니냐는 반대론 역시 거세게 일었다.

한편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에 따라 담배 사재기로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배 매점매석 관련 고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