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자아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신모 씨(36)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볼 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공범인 서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과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지난해 4월 이들은 전남 광양시의 한 식당에서 지인인 최모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차광막과 철망으로 감싸고 시멘트 블록을 다리에 묶어 여수 백야대교 인근 해안가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 및 구속됐다.
특히 여수 백아대교 살인사건의 피의자들은 피해자 이름으로 사망 보험금 4억 3천만 원을 노리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