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증여세 일부 감액에도 재소송…왜?

입력 2014-11-07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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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사진출처|방송캡처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증여세 일부 감액에도 재소송…왜?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사례가 화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부모에게 집을 물려받은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가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본 것.

앞서 A씨는 2010년 6월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노원구 인근 아파트 한 채를 매매 형식으로 물려받았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이를 직계가족 사이의 증여라고 보고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했다. 근저당권으로 설정된 채무도 내가 대신 갚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은 A씨가 근저당권 채무를 갚은 부분만 인정해 증여세를 일부 감액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후 A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심리한 1·2심은 “증여가 아닌 매매로 봐야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증여라기보다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는 주택연금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우와”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그렇군”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힘들었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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