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 마일드참치’서 검은색 이물질… 식약처, 유통·판매 금지 조치

최근 식약처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통해 동원마일드참치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식품 당국이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나섰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목포의 식품 제조ㆍ가공업체인 삼진물산이 제조한 동원마일드참치(210g) 약 150만캔(잠정 집계)을 당분간 유통·판매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업체는 약 150만캔을 생산했으며, 이 중 131만캔은 시중에 유통 중이고 19만캔을 보관 중이다.

유통기한 표시 기준으로 2021년 3월 23일부터 2021년 4월 25일까지의 제품이 해당된다. 소비자들은 제품 겉면의 유통기한을 확인해 이에 해당할 경우 업체나 제품 구매처에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이 제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불량식품 신고전화가 급증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 중에 있으며, 이르면 2주 안에 최종 검사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동원F&B 측은 식약처의 조치에 따라 대리점 등을 통해 납품된 출고량과 일부 매장에 남아있는 제품에 대해 자발적인 수거를 진행하고 있다.

동원F&B 관계자는 “제조 과정 중 고열에 의해 극히 적은 부분이 검게 변색된 것으로, 인체에는 무해한 성분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고객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사진=식약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