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홍만표 ‘실패한 로비’로 결론짓고 구속기소…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0일 “홍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거액의 불법 수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홍 변호사는 원정도박 혐의 무마 명목으로 3억 원, 서울메트로 입점 청탁과 관련해 2억 원 등 모두 5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홍 변호사는 ‘몰래 변론’이나 변호사 수임료 34억 원을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15억 원을 탈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이렇게 탈루한 세금을 본인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회사에 투자했다.
다만 검찰은 홍 변호사가 정운호 대표 관련 검찰 수사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검사들이 홍 변호사에게 전관예우를 한 적이 없고, 로비는 실패했다는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검찰은 홍 변호사를 기소하면서 최유정 변호사(46·연수원 27기)가 현직 검사에게 로비를 벌여 유리한 처분을 받아냈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특히 “최윤수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서면조사한 결과, 홍 변호사와 두 차례 만나고 20여 차례 전화 통화했지만 청탁은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 변호사가 전관예우 없이도 매년 100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벌어들인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은 상황. 게다가 검사장 등 고위직에 대한 의혹은 제대로 규명하지 않아 이번 수사 역시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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