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잇따른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22일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선포했다. 이에따라 지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을 경감 받거나 납부유예 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그동안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나 폭설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지진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공공시설 피해를 입은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경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도 재난지원금과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정부는 안전처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