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안 치약 등 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 제품 회수-판매중단 조치

입력 2016-09-27 10:54: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식약처, 메디안 치약 등 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 제품 회수-판매중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용되지 않은 원료가 함유된 일부 치약 제품에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는 흡입시 폐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수 있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