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최순실 공모 관계’ 檢 기소 막은 불소추 특권이란?

입력 2016-11-20 1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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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밝힌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일 오전 11시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최순실과 안종범이 직권남용, 강요 등을 통해 전경련 회원사들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을 받아냈다고 밝히고 특히 최순실의 경우 롯데, KT, 포스코, 현대차 등에 인사 개입, 이권 개입 시도가 있었음을 공개했다.

이어 검찰은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 제 84조 불소추 특권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 할 것이며 특별 검사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마무리 했다.

이처럼 검찰은 이날 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건과 무관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헌법 제 84조 불소추 특권에 의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게 된 것.

여기서 등장한 불소추 특권이란 대통령은 재직 기간 중 내란, 외환의 죄 이외에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것으로 재직 중에 범한 형사상 범죄는 대통령이 퇴직한 후에야 소추가 가능하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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