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26일부터 4월 6일까지 신청 받아

입력 2018-03-26 19:43: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경기도는 26일부터 오는 4월 6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하 청년통장) 신청 접수를 받는다.

청년통장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3년 후 민간기부금과 경기도 예산 등으로 100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이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 인원은 총 5000명.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 청년이어야 한다.

또한 가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중위소득은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도 달라진다.

만약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월 167만 2000원(중위소득 100%)이하여야만 신청 가능하다.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청년통장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다. 고용임금확인서 등 근로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