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타강사, 수십명 성관계+몰카+지인과 성폭행 ‘충격 그자체’
대구 스타강사가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월 수입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대구 수성구 학원가 ‘스타강사’ A(37·남성) 씨가 수십명의 여성과 잠자리를 가지며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다.
대구 스타강사 A 씨는 고급 수입차량인 페라리를 몰고 다니는 등 재력을 이용해 여성을 유혹, 성관계하며 찍은 동영상을 지인과 공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만 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대구 스타강사 A 씨)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으나 피해자 4명을 준강간하고, 26회에 걸쳐 준강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잠을 자거나 만취해 여성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성폭행하는 준강간 영상도 다수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스타강사 A 씨의 은밀한 사생활은 올해 초 드러났다. 대구 스타강사 A 씨가 자택에서 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낸 뒤 잠든 여성을 두고 출근했는데 잠에서 깬 여성이 대구 스타강사 A 씨의 컴퓨터를 켰다가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검찰과 대구 스타강사 A 씨 양측 모두 1심 재판부의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