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타강사, 수십명 성관계+몰카+지인과 성폭행 ‘충격 그자체’

입력 2019-11-29 0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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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스타강사, 수십명 성관계+몰카+지인과 성폭행 ‘충격 그자체’

대구 스타강사가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월 수입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대구 수성구 학원가 ‘스타강사’ A(37·남성) 씨가 수십명의 여성과 잠자리를 가지며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다.

대구 스타강사 A 씨는 고급 수입차량인 페라리를 몰고 다니는 등 재력을 이용해 여성을 유혹, 성관계하며 찍은 동영상을 지인과 공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만 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달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스타강사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대구 스타강사 A 씨)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으나 피해자 4명을 준강간하고, 26회에 걸쳐 준강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스타강사 A 씨는 대구지역에서 알아주는 명강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 스타강사 A 씨는 과학고를 졸업한 뒤 국내 이공계 명문대를 졸업했다. 이후 대구 수성구 학원가에서 강사가 된 대구 스타강사 A 씨는 많은 학생을 과학고와 의대 등에 보내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학원 출강과 개인 과외 등으로 벌여들인 월 수입은 4000만~7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스타강사 A 씨는 이런 재력을 바탕으로 고급 수입차를 몰며 카페와 바 등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가졌다. 2013년부터 자택과 차량, 숙박업소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찍은 대구 스타강사 A 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과 돌려보기도 했다.

잠을 자거나 만취해 여성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성폭행하는 준강간 영상도 다수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스타강사 A 씨의 은밀한 사생활은 올해 초 드러났다. 대구 스타강사 A 씨가 자택에서 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낸 뒤 잠든 여성을 두고 출근했는데 잠에서 깬 여성이 대구 스타강사 A 씨의 컴퓨터를 켰다가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약 900GB(기가바이트)의 불법 동영상을 찾아냈다.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등장 여성들만 4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대구 스타강사 A 씨 양측 모두 1심 재판부의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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