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리그경영학]최저연봉제·FA…권리침해감시자

입력 2008-06-03 00:0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메이저리그는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의 축소판이다. 슈퍼스타가 전부를 차지하는 승자 독식의 룰이 게임을 지배한다. 때문에 빈부 격차와 양극화는 필연이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선수노조가 마련한 ‘안전장치’가 최저연봉제 도입이다. 메이저리그는 최고연봉 제한은 두지 않지만 최저연봉의 선은 정해놓아 일종의 사회보장을 확충하고 있다. 메이저리그의 최저연봉은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올라간다. 2008년의 경우 39만 달러다. 최저연봉 수령 자격은 빅리그에서 1경기라도 뛰었던 선수로서 40인 로스터에 2년 이상 등록된 선수로 제한된다. 이밖에 마이너리그와 심판원들도 최저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과 한국 프로야구도 최저 연봉제를 도입했다. 최저연봉제가 사회복지 시스템이라면 FA(프리에이전트)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한 선수들에 대한 사후보상책이라 할 수 있다. 프로야구가 드래프트제를 도입한 이유는 전력평준화 도모와 구단 간 계약금 경쟁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프로야구는 독과점 상태(단일리그)를 유지한다. 그러나 강제적 보유 제도로 선수들은 자기가 원하는 팀에 입단하지 못할 수 있다. FA 제도는 그 보완책이다. 그 기원은 세인트루이스에서 필라델피아로의 일방적 트레이드 조치에 반발한 커트 플러드가 1970년 제기한 ‘세기의 소송’에서 “구단의 보유조항은 노예제도와 같다”고 일갈하며 FA 권리를 요구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3년간 이어진 재판에서 연방최고재판소는 “프로야구는 비즈니스가 아닌 스포츠”라고 플러드의 요청을 기각했지만 1976년 7월 FA 제도가 마침내 탄생했다. 이로써 풀타임 빅리거로서 6시즌을 뛴 선수는 FA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FA 제도의 도입으로 에이전트는 전성기를 맞게 됐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