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선수위원은?]올림픽개최지투표권…국가원수급대접

입력 2008-08-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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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선수분과위원회에 소속되는 IOC 선수위원은 일반 IOC 위원과 똑같은 권한을 갖는다. 국가원수급 대접에 전세계 여행시 비자 면제는 물론이고 경호원까지 붙는다. 급료는 받지 않지만 공무상 해외에 나가 호텔에 묵을 때는 해당국의 국기가 호텔 앞에 게양된다. 이동할 때는 본인 이름과 국가명이 붙은 차량이 제공되고 IOC기를 달아 신변보호를 받는다. 특히 동·하계올림픽 개최지 및 올림픽 종목 결정 투표권을 갖는 등 국제스포츠계에서 막강한 힘을 행사한다. 임기는 8년. IOC 선수분과위원은 총 1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15명만 IOC 위원 자격을 얻는다. 문대성의 경우처럼 올림픽 참가 선수들의 투표로 뽑는 선출직 위원 12명(하계종목 8명+동계종목 4명)은 자동으로 IOC 위원 자격을 갖는다. IOC 위원장이 대륙별, 성별, 종목별로 안배해 지명하는 나머지 7명의 선수 분과위원 중 3명에게 추가로 IOC 위원 자격이 부여된다. IOC 선수위원은 경기인들을 적극적으로 올림픽운동에 참여시키기 위해 2000년 시드니올림픽 때 신설됐다. 출마 자격은 선출 당해년도 올림픽 또는 직전 올림픽 출전선수로 제한한다. 베이징=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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