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성박카스광고중지하라”

입력 2009-09-23 07:3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박지성. 스포츠동아DB

축구협CF중단가처분신청“대표팀경기장면무단 사용”
대한축구협회는 박지성(맨유)이 출연한 박카스 광고에 대해 대표팀의 경기장면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광고를 중단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협회 관계자는 22일 “한국-이란의 2010남아공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경기 영상을 사용한 박카스 광고를 중단해 달라고 (주)동아제약과 (주)제일기획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이번 일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표팀의 경기와 관련한 모든 방송권과 초상권은 협회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광고주 측은 협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경기 영상을 방영했고, 박지성 인터뷰까지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신청서에서 가처분 신청과 함께 ‘광고를 한 번 내보낼 때마다 1회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도 청구했다. 동아제약은 제일기획을 통해 박지성의 극적인 동점골로 북한의 월드컵 본선행을 도운 이란전 경기 장면이 담긴 박카스 광고를 제작해 공중파 등을 통해 방영하고 있다.

협회가 불쾌하게 여기는 부분은 또 있다. 광고에서 대표팀의 상징인 호랑이 로고와 공식후원사 나이키 로고가 삭제된 점이다. “저작권과 상표권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힌 협회는 “신청인의 동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공식후원사가 아니면서도 공식후원사가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얻는 ‘앰부시(매복) 마케팅’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조치는 협회가 공식 후원사로부터 분쟁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우려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아제약 측은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상 월드컵 예선의 방송권 등 상업적 권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있기 때문에 적당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해당 중계방송사와 해당 선수에 중계권 및 초상권 비용을 모두 지급했기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협회는 가장 우선되는 것은 협회의 승인이라며 이를 반박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