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BA 규칙 개정으로 KBL, 새 시즌 규정 일부 변경

입력 2017-09-29 14:28: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스포츠동아DB

-KBL 9월 29일 이사회서 일부 경기 규칙 개정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FIBA 규정 적용키로
-FIBA, KBL처럼 속공 고의 저지 U파울 포함시켜
-U파울 1개, T파울 1개씩 범한 선수 이제는 퇴장

2017~2018시즌 남자프로농구에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최종 결정됐다.

남자프로농구를 관장하는 KBL은 9월 29일 이사회를 열어 다가올 시즌에 적용해 규정 몇 가지를 확정했다. 새로운 규정은 모두 국제농구연맹(FIBA) 규정 변경에 따른 것이다.

KBL 롤커 규정 중 하나였던 ‘이른바’ 속공 파울(속공을 저지하는 고의 파울 시 공격 팀에 자유투 2개와 공격권 부과)이라고 불렸던 언스포츠맨라이크(U) 파울이 FIBA 규정에도 도입됐다. 2017~2018시즌에도 이전과 같이 속공을 고의로 저지하는 파울에 대해서는 U파울이 불린다.

KBL 경기본부 관계자는 “FIBA가 10월 1일부로 몇 가지 규정을 바꾸는데 그 중 하나가 일명 ‘속공 파울’이다”라며 “사실 FIBA 규정에도 속공을 저지하는 고의적인 파울에 대해 U파울을 적용하는 룰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KBL리그에서 시행했던 것처럼 공격자와 골대 사이에 수비수가 존재해도 명백한 속공을 저지하는 파울이 나오면 U파울을 부과하도록 규정이 더 강화됐다”라고 설명했다.

그 뿐이 아니다. U파울과 테크니컬파울로 인한 퇴장도 좀 더 엄격해졌다. 이번 시즌부터 각각 U파울, 테크니컬파울 1개씩을 범하면 해당 선수는 경기에 더 이상 뛸 수 없다. 이전까지는 한 경기에서 U파울이나 테크니컬파울 중 같은 종류의 파울 2개를 범한 선수만이 퇴장당했다.

KBL 관계자는 “FIBA가 조금 더 공정하고, 깨끗하게 경기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볼 수 있다. 선수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경기 도중 벤치 인원이 퇴장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해당 팀 감독에게 벤치파울이 부과돼 벌칙으로 상대팀에게 자유투 2개가 주어지게 됐다. 슛 동작에 있는 선수가 파울 당하고, 볼을 패스하면 슛 동작으로 간주하지 않는 등 일부 규정이 바뀌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