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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서 영구실격을 당한 전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5)이 영구 실격 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26일 이태양이 KBO를 상대로 낸 영구실격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태양은 2015년 선발로 출전한 4경기에서 브로커에게 청탁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뒤 2000만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KBO는 지난해 1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청탁을 받고 경기 내용을 조작한 이태양(전 NC)에게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에 의거 영구실격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태양은 향후 제재가 종료될 때까지 KBO 리그에서 선수 및 지도자 또는 구단관계자 등 리그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선수나 지도자로도 등록할 수 없다.

또한 미국, 일본, 대만 등 KBO와 협정을 맺은 해외리그에는 전 소속 구단의 허가 없이는 진출할 수 없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