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 전 KIA 타이거즈 감독. 스포츠동아DB

김종국 전 KIA 타이거즈 감독. 스포츠동아DB


[동아닷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프로야구 KBO리그 KIA 타이거즈 김종국(51) 전 감독과 장정석(51) 전 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금품수수 시기 이전의 구단에 대한 광고 후원 실태, 본건 후원 업체의 광고 후원 내역, 시기 등 일련의 후원 과정 및 피의자의 관여 행위 등을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 살펴볼 때, 수수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 관련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 및 물의 야기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피의자의 심문 태도, 피의자의 경력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 스포츠동아DB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 스포츠동아DB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은 KIA 구단의 후원사인 A 커피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후원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A 업체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KIA 구단과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야구장에 업체 이름을 딴 홈런장을 운영하고 유니폼에 광고를 부착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종국 전 감독이 총 1억 원 대, 장정석 전 단장이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했다.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은 30일 영장실질심사 전후 '뒷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KIA 구단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감독으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지난 28일 밝혔고, 이후 김종국 전 감독을 경질했다.
조성운 동아닷컴 기자 maddux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