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정 전 아나운서 벌금형, 대체 무슨 일?

입력 2013-08-11 17: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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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정 전 아나운서 벌금형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현대가 며느리인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가 약식기소됐다.

인천지법 약식63단독 서경원 판사는 자격이 없는 자녀 2명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켜 해당 학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약식기소된 노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노현정은 지난해 5월 서울의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공모해 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았다.

노현정의 자녀 2명(당시 3세와 5세)이 다닌 영어 유치원은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닌 일반 어학원으로 자격 미달이다.

노현정은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자 자녀 2명을 자퇴시키고 전학을 보낸 뒤 미국 하와이에 체류했다. 그러다 지난달 11일 귀국 후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달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노현정 전 아나운서 벌금형’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노현정 전 아나운서 벌금형 실망이다”, “노현정 전 아나운서 벌금형 이게 대체 무슨 일”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노현정은 2006년 8월 고 정몽우 현대 알루미늄 회장의 셋째 아들 대선 씨와 결혼해 슬하에 2자녀를 두고 있다. 2007년과 2009년 모두 두 자녀를 미국에서 원정 출산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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