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조씨의 살인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조씨는 “(살인)한 것을 인정한다”라며 곽모(38)씨의 교사를 받은 점에서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가 있는 곽모씨가 사문저위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씨에 대한 재판을 합쳐 같이 심리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두 재판은 공통된 증거가 많아 함께 심리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10일 오후 5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한편, 조씨는 8월 21일 오전 11 4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씨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추가 수사 끝에 고씨의 외종사촌인 곽모(38)씨가 후배 조씨에게 고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씨의 외할아버지이자 곽씨의 할아버지인 재일교포 1세 곽모(99)씨는 수백억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로 알려졌다. 앞서 곽씨는 할아버지의 재산상속 문제를 두고 고씨와 갈등을 빚었다 조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故 고씨의 법률대리인은 “고인은 할아버지를 위해 재산환수 소송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이라며 “일부 보도된 유산이나 상속관련 분쟁이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