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전 소속사와의 소송 패소 “2억여원 갚아라”

입력 2017-12-18 15: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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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혁재가 전 소속사에게 2억여원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전 소속사 A가 이혁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사에게 빌린 2억 458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혁재는 2011년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당시 소속사에 연 이자율 13%에 3억원을 맺었다. 연예활동을 하면서 정산 순익금을 분할해 상환하기로 약정했던 것.

하지만 이혁재가 2010년 인천의 한 룸살롱에서 여종업원 관리자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방송활동이 중단됐고 A사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나머지 빚에 대해 매달 300만원씩 상환하는 방식으로 2014년 6월까지 전액을 갚기로 했다.

하지만 이혁재가 사업에 실패하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결국 A사는 이혁재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이용, 경매를 신청했다. 이에 A사는 경매로 처분된 아파트로 1억 7000만원을 변제받았고 나머니 2억 4000만원에 대해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혁재는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변론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승소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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