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감독조합 성폭행 여성 감독 B씨에 대한 영구 제명 절차를 밟게 됐다.
5일 오후 한국영화감독조합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현재 감독 B씨의 영구 제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여성감독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나는 2015년 봄, 동료이자 동기인 여자 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자가 재판을 수십번 연기한 탓에 재판은 2년을 끌었고 작년 12월 드디어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다”며 해당 가해자 감독 B씨가 준유사강간으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재판 기간 동안 가해자는 본인이 만든 영화와 관련한 홍보활동 및 GV, 각종 대외 행사, 영화제 등에 모두 참석했다. 올해의 여성영화인 상까지 받은 가해자의 행보는 나에게 놀라움을 넘어 인간이란 종에 대한 씁쓸함마저 들게 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