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의 유튜브 채널이 주목받고 있다.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상호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 당시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 공판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조덕제는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