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슈 불구속기소, 국외 상습 도박혐의만…사기 무혐의 처분

입력 2018-12-28 10:57: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슈 불구속기소, 국외 상습 도박혐의만…사기 무혐의 처분

S.E.S. 멤버 슈(본명 유수영)가 국외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8일 슈를 국외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도박자금으로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슈에 대한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슈가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국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7억9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형법상 단순 도박 혐의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다만,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을 경우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슈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2명에게 3억5000만 원과 2억5000만 원씩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검찰에 고소됐고, 도박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카지노는 내국인이 출입할 수 없지만, 슈는 일본 국적이 있어 출입이 가능했다. 슈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고소인 2명이 슈에게 빌려준 자금을 특정할 수 없고, 두 사람이 오히려 슈와 돈을 주고받으며 함께 도박을 한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처음 도박 혐의가 알려질 당시 슈 관계자는 “사실무근”을 주장했으나, 이후 슈가 직접 인터뷰를 통해 관련 의혹을 인정하면서 입장이 정정됐다. 이어 슈는 도박 혐의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

슈는 “우선 나를 아끼고 사랑해준 분들에게 가슴 깊이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내가 피소된 게 아니라고 부인한 보도도 있었지만, 나 또는 나를 아는 지인들이 그런 부인을 하지 않았다. 소통하는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사실무근’에 대해 해명했다.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휴식을 위해 지인과 찾은 호텔에서 우연찮게 카지노를 찾은 것이다. 호기심이었다. 룰도 몰라 큰 돈을 잃어 빚을 직 됐고,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해 상황이 악순환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소된 금액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슈는 “6억 원이라는 큰 돈을 빚진 것은 맞다. 다만 전액을 도박에 사용한 것은 아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빌린 부분도 있다”며 “도박의 무서움을 실감하고 있다. 빌린 돈을 변제할 것이다. 다시는 물의를 일의지 않으려고 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상습 도박 혐의에 한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