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측 “송중기와 이혼 합의…조정 절차만 앞둔 상황”[전문]

입력 2019-06-27 1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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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측 “송중기와 이혼 합의…조정 절차만 앞둔 상황”[전문]

배우 송혜교가 송중기와의 이혼 소식을 전한 가운데 그의 법률대리인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송혜교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명의 박영식 변호사는 2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씨와 송중기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7년 10월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을 발표했다.


<다음은 송혜교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배우 송혜교씨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명의 박영식 변호사입니다.

송혜교씨와 송중기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입니다.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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