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대왕조개 채취 논란…태국 당국 “이열음 고발, 최대 징역 5년”

입력 2019-07-07 1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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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열음이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태국 당국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에서는 태국 남부 트랑지방의 꼬묵섬에서 생존하는 멤버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이열음은 물 속에서 대왕조개 3개를 발견해 채취했다. 그는 대왕조개를 채취한 후 “제가 잡은 거예요”라며 “잘할 수 있을까 망설였는데 기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예고에서 다른 멤버들은 그가 잡은 대왕조개를 시식하기도 했다.

해당 장면은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의 일부인 안다만해 인근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대왕조개가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태국 국립공원 측은 해당 장면을 문제삼으며 현지 경찰에 관련 수사를 요청했다.

외신에 따르면 공원 측은 “문제의 여배우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면서 “명백한 범죄 행위로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 최대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강경 대응할 뜻을 밝혔다.

이어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그를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글의 법칙’ 측은 논란이 된 영상 클립을 삭제한 상태다.

동아닷컴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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