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현장] 檢 “정준영·최종훈 합동 강간”→정 “합의” vs 최 “난 아냐”(종합)

입력 2019-07-16 1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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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현장] 檢 “정준영·최종훈 합동 강간”→정 “합의” vs 최 “난 아냐”(종합)

몰래 카메라 촬영 등의 혐의를 받은 정준영의 사건 전말이 검찰에 의해 공개됐다.

16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9부(부장판사 강성수)의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 최종훈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변호인들과 더불어 피해자 및 참고인 신문에 대한 일정을 조율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정준영과 최종훈의 공소사실을 차례대로 열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준영은 속옷 차림인 여성의 모습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수법으로 9회에 걸쳐 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전송했다.

뿐만 아니라 정준영은 술에 취한 여성의 치마를 올려 허벅지를 드러나게 하고 이를 촬영해 전송했다. 4회에 걸쳐 촬영하고 이를 지인들에게 전송했다.

이런 가운데 정준영과 최종훈은 허 모씨, 김 모 씨 등과 함께 한 여성을 강간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 소재의 모텔 객실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했으며 허 씨와 김 모 씨는 미리 가진 방키를 열고 들어가 정준영과 최종훈이 성관계 중인 침대에 올라가 “나도 끼워 달라”고 합동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준영 측은 변호인을 통해 “성관계가 있었으나 합의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 중이며 최종훈 측 변호인 역시 “성관계는 없었으며 있었다고 하더라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볼 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한편 정준영은 올해 3월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성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직접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정준영은 당시 해외 일정 소화를 중단하고 급거 귀국했다. 이후 정준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촬영 이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역시 같은 단체 대화방 멤버였던 최종훈은 2016년 3월, 최종훈이 정준영, 버닝썬 직원 김씨, YG엔터테인먼트 직원 허씨, 권모씨, 사업가 박씨와 함께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몰카를 공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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