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부인 가짜뉴스 “조국 자택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無”

입력 2019-09-25 1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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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부인 가짜뉴스 “조국 자택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無”

배우 송일국 아내 정승연 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졌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약 11시간 동안 조국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관련해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송일국의 아내 정승연 판사다"라는 글이 SNS를 통해 확산됐고, "시어머니(송일국의 어머니) 김을동의 공천을 위한 것이냐"는 루머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소속이지만 영장발부와는 관련이 없는 형사항소부 배석 판사였다.


정승연 판사는 서울대 법대와 동대학원 졸업 후 사법고시 합격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재직하던 2008년 송일국과 결혼했고, 결혼 4년 만인 2012년 3월 세 쌍둥이 대한, 민국, 만세를 낳았다. 송일국이 삼둥이와 KBS2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했을 당시 법원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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