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PPL ‘격조식당’·‘태양의 계절’, 성희롱 ‘플레이어’ 법정제재 [공식입장]

입력 2019-10-28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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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PPL ‘격조식당’·‘태양의 계절’, 성희롱 ‘플레이어’ 법정제재

간접광고주 상품에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준 SBS와 KBS 2TV에 각각 법정제재인 ‘경고’와 ‘주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 ‘격조식당’과 KBS 2TV 드라마 ‘태양의 계절’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격조식당’은 ‘그대로 담겨 하루만에 도착’ 등의 자막과 함께 간접광고주의 상품인 식재료 배송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찔러도 안 터지는 신선한 달걀” 등의 출연자의 홍보성 발언을 방송했고,

‘태양의 계절’은 간접광고주 상품인 지압침대 판매 매장을 주요 배경으로 활용하면서, “뜨끈하니 좋다”, “아픈 허리에 좋다” 등의 대사를 통해 특징을 부각하고 시현장면을 구체적으로 노출하여 극의 흐름을 방해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간접광고 제도를 악용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수준 이상의 광고효과를 넘어 사실상 직접 광고에 가까운 내용을 방송해 시청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2개의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했다.

출연자가 대표로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파크 업체명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해당 업체와 프로그램의 특징을 20분에 걸쳐 자세히 소개한 BBS부산 FM ‘부산경남 라디오830’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각각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이와는 별도로 경연 형식의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미성년 여성 출연자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한 후 거절당하자 탈락시키는 내용을 방송한 tvN, XtvN ‘플레이어’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로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양성평등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미성년 여성을 상대로 한 희롱을 개그 소재로 사용한 것은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법정제재가 불가피함을 밝혔다.

이밖에도 전문의가 출연해 특정 수술법의 효능과 효과를 과장하거나 출연자 병원을 안내하는 상담 전화번호를 노출하는 내용의 의료 정보프로그램을 방송한 2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MBC NET, GOOD TV)에 대해서는 모두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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