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항소, 집행유예로 풀려난 강지환 다시 감옥 갈까

입력 2019-12-12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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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 집행유예로 풀려난 강지환 다시 감옥 갈까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1일 강지환 1심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5일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자택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 이와 함께 5년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강지환)은 두 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한 건은 자백하고, 한 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해당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머지 자백한 부분은 보강 증거가 충분해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판시했다.

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재판에 불복, 항소했다. 이에 따라 강지환 사건에 대한 2심이 진행된다. 과연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난 강지환이 수감 생활을 하게 될지,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될지 주목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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