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혜진 “한우 홍보대사 계약 위반? 계약 내용 달라…항소 준비” (공식입장)

입력 2019-12-23 18: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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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 “한우 홍보대사 계약 위반? 계약 내용 달라…항소 준비”

배우 한혜진이 ‘한우 홍보대사’ 광고모델 계약 위반으로 2억 원을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 배상해야 하는 가운데 소속사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지킴 엔터테인먼트는 23일 오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먼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린다”며 “문제 제기가 되었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알린다. 보도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는 바임을 알린다”고 전했다.

이어 “항소를 준비 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 중이다.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소속 배우가 전면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부정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에 대해 분명한 사실 관계를 당사는 바로 잡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정확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확대해석 보도 및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김선희 부장판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과 SM C&C(SM컬처앤콘텐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혜진만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한혜진과 홍보대사 활동을 위한 계약(대행사 SM C&C)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에는 1년간 모델료 2억 5000만 원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광고 촬영 및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혜진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면, 모델료의 두 배를 배상한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양해하고, 모델료 반환 등에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해 한혜진은 ‘남편 기성용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주관 행사에 불참했다. 이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혜진, SM C&C와 각각 맺은 계약을 해지하고, 양측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총 5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법원은 한혜진가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다만, SM C&C 경우, 계약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다음은 한혜진 계약금 배상 관련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지킴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광고 관련 기사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와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먼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제제기가 되었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사화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는 바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항소를 준비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소속 배우가 전면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부정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사실 관계를 당사는 바로 잡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확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확대해석 보도 및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주시길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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