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성매매 혐의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20-04-03 2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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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성매매 혐의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가수 정준영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 3월 30일 성매매(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준영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관이 서면만 보고 심리해 벌금이나 과료, 몰수형을 내리는 절차를 의미한다.


판사는 정준영과 함께 약식기소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영업직원 김 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는 정준영의 집단성폭행 및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혐의와는 별개의 사건이다. 앞서 정준영은 성폭행 사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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