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혐의’ A씨 측 “퇴사한 직원으로 확인, 판결 전이라 실명 밝히기 어려워”

입력 2020-04-28 17: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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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SNS 성범죄를 다룬 영화에 출연한 한 조연 배우가 몰카(몰래 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관계자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조연 배우 A씨 측은 “현재 기사화 되고 있는 특정인은 저희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이 맞다. 우리도 몰랐던 경우라 당황스러웠고 진위 파악에 시간이 걸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은 진행 중이고, 1심 판결이 5월 8일이 맞다고 본인에게 확인받았다.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된 바 없고 아직 판결 전이기 때문에 실명을 말씀드리긴 어려운 점은 양해바란다”라고 덧붙였다.

A씨 관계자는 “제작사 입장에서 판결이 난 상황이 아니지만 영화 속 메시지와 반하는 부분이 발생한 것 관련해서는 본의 아니게 관객들에게 누를 끼친 점 사죄드린다”라며 “많은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참여한 작품에 최대한의 피해를 막고자, 진위 파악과 동시에 해당 부분을 편집하며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영화의 제작·편집 시기는 사건 전에 진행되어 무관한 시기라는 점과 퇴사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개인적인 이슈로 본 상황과는 무관함을 말씀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연배우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모델 섭외팀장’이라는 직위로 만난 여성 모델과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다음달 8일 법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A씨는 SNS상의 디지털 범죄를 추적하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영화 속에서 A씨는 피해자로 나왔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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