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박철“1년넘게아이들못보고있다니요?”

입력 2008-12-02 00:0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옥씨주장은허위…법적대응불사“매달2회씩1박2일면접이행중”
한 때 연예인 스타 커플로 주목을 받았던 박철 옥소리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이혼에 이어 헌재의 간통죄 합헌 판결과 이어진 재판에서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대립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 박철의 법정 대리인인 법무법인 로텍의 김동기 윤광국 변호사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옥소리의 최근 주장은 근거가 없고 명예훼손 및 위증에 해당된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철 측은 “옥소리의 간통혐의 재판 과정에서 각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옥소리 측의 주장은 근거를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사실인양 보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옥소리가 11월 29일 미니홈피를 통해 “아이를 1년 넘게 못보고 있다”며 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철측은 “옥소리가 잘못된 정보를 흘려 아이까지 진흙탕 싸움에 끌어들이고 있다”며 “현재 법원의 결정에 따라 7월12일부터 매달 2회씩 옥소리와 딸의 1박2일 면접교섭을 계속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에 대해서도 “박철에 대한 억측이 난무하고 이것이 사실처럼 보도되는 사례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옥소리는 11월 26일 재판에서 1년6월의 징역형을 구형받은 뒤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박철의 불성실한 결혼생활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녀는 “박철보다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라면 죄값을 달게 받겠다”며 “11년 결혼생활 동안 박철의 무절제한 소비와 문란한 성생활로 평탄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어머니도 최근 “박철은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집으로 날아 온 카드 값만 해도 18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박철의 한 측근은 2일 “박철이 문란한 성관계를 갖고 18억원을 카드 값으로 썼다는 것 모두 증거가 없는 이야기”라며 “명확한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박철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7년 10월부터 시작된 박철 옥소리의 이혼 공방은 9월 법적으로 이혼함에 따라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11월 14일 옥소리가 양육권과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간통죄 재판과 함께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