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근의운명?“결백입증되면재심의가능”

입력 2009-09-04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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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상벌위,품위손상철퇴-법적결과나오면조정가능-무기실격2회…은퇴불가피
사상 유례없는 두 번째 ‘무기한 실격’. 정수근(32·전 롯데)이 또다시 철퇴를 맞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신고자 및 선수 본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선수가 경기 외적인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야구규약 제 145조(마약 및 품위손상행위) 3항을 근거로 무기한 실격 처분을 과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 단서가 붙었다. “향후 선수 본인의 진술이 사실로 확증될 경우 재심의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정수근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를 넘긴 시간에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다. 이 때 112에 ‘정수근이 술에 취해 옷을 벗고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물의를 빚었다. 정수근은 이후 “맥주를 두 잔 마셨을 뿐인데, 롯데 팬이던 종업원이 ‘경기 전날 술을 마시는 모습이 보기 싫다’면서 허위 신고를 해 문제가 커졌다”고 주장해왔다.

소명 기회를 얻은 정수근은 이 날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같은 해명을 반복했다. 때문에 회의도 오후 2시부터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그러나 정수근의 읍소는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KBO 이진형 홍보팀장은 “상벌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따로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할 계획은 없다. 사법기관이 정수근의 진술을 인정할 경우에만 예외 사항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프로야구 1·2호 ‘무기한 실격 선수’가 된 정수근은 이로써 사실상 은퇴 수순을 밟게 됐다. 그는 지난해 7월 만취 상태에서 경비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첫 ‘무기한 실격’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롯데는 1년도 지나지 않은 지난 6월에 복귀를 추진했고, KBO도 곧바로 사면 조치했다. 그 선택의 결과가 3개월 만의 또 다른 ‘무기한 실격’ 처분으로 이어진 셈이다.

정수근은 이미 롯데로부터 “신고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퇴출됐다.배영은 기자 ye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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