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스볼 브레이크] 말 많은 ‘FA 보상규정’ 손질한다

입력 2009-12-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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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일 광주에서 열리는 8개 구단 단장 모임에서 시행 10년째를 넘긴 프로야구 FA 제도 문제가 수술대에 오른다. 지난해부터 부쩍 논란을 야기한 FA 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책이 논의될 전망이다.스포츠동아DB

‘FA제도’ 16∼17일 8개구단 단장회의서 수술대
타팀 이적시 연봉의 450%% 혹은 300%%+선수 1명 보상

시행 10년째를 넘긴 프로야구 프리에이전트(FA) 제도가 마침내 수술대에 오른다. 일정기간 구단에 기여한 선수의 공로를 인정하고 자유로운 이적까지 보장하기로 한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상당한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8개 구단 단장들은 16∼17일 광주에서 올해 마지막 모임을 갖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마련한 내년 시즌 운영방안, 광저우아시안게임 준비방안 등과 더불어 지난해부터 부쩍 논란을 야기한 FA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이 논의된다. KBO 정금조 운영팀장은 14일 “과도한 보상규정으로 말미암아 FA 권리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발전적으로 개선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미 몇 가지 복안을 각 구단에 전달했고, 이번 단장모임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보상규정 완화


FA 제도는 1999년 말 도입돼 그동안 숱한 스타급 선수들에게 ‘인생역전’의 기회를 제공해왔다. 2004시즌 뒤 FA 권리를 얻어 현대에서 삼성으로 옮긴 심정수는 4년간 최대 60억원을 보장받아 역대 최고의 FA 이적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FA 이적시 원 소속구단에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의 450%% 또는 보상선수 1명과 전년도 연봉의 300%%를 지급하는 보상규정은 독소조항이나 다름없었다. 출혈을 감수하고라도 잡을 만한 FA가 아니면 관심권 밖으로 밀려났고, 일부 FA의 경우 비자발적 은퇴를 강요받는 극단적 사례(2006년 말 노장진·차명주)도 빚어졌다. 특히 원 소속구단이 보상선수를 택하면 타 구단에서 풀린 FA를 영입한 구단은 유망주를 잃을 수도 있어 FA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올해만 해도 박한이(전 삼성), 장성호(전 KIA), 최기문(전 롯데)은 타 구단과 협상 한번 갖지 못한 채 원 소속 구단의 관대한(?)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다.

KBO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봉을 받아온 FA의 이적을 활성화시키는 쪽을 염두에 두고 있다. KBO 정금조 운영팀장은 “연봉 1억원짜리 FA와 5억원짜리 FA에게 동일한 보상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전체적으로 보상규정을 완화하되 특히 저액 연봉의 FA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단들끼리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단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이번 회의에서 전격적인 합의 도출까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지만 KBO는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이 같은 방향으로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계약금과 다년계약 수용


KBO는 또 다년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금지한 FA 규정의 현실화도 꾀한다. 지난해 3월 단장회의에서 야구규약 준수라는 명목으로 결의된 각종 금지조항이 현실적으로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FA 자격을 획득해 원 소속구단 잔류를 택한 강동우(한화), 김상훈(KIA), 박재홍(SK)도 표면적으로는 1년 계약만 한 것으로 발표됐지만 최소 2년이 보장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울러 KBO는 FA의 해외 이적시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단장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국내용 FA는 8년, 해외진출용 FA는 9년으로 차등화하는 일본의 사례도 검토대상이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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