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지아-가수 서태지(왼쪽부터). 스포츠동아DB.
1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지아와 서태지는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양측 입장을 조율해왔으며, 외부에 소송 사실이 알려진 뒤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입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자 합의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알려졌다.
이어 “서태지측에선 10억원에서 20억 원 사이의 합의 금액으로 제시했으며 이지아측에선 20억원을 주장했다. 양측에서 10억+α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 조정 끝에, 홈페이지를 통한 서태지의 공식 입장을 발표와 이지아의 소송 취하로 결론지어졌다.
서태지는 지난 30일, 홈페이지에 “먼저 저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사실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합니다”라고 이지아와 결혼 및 이혼에 대한 공식 입장을 공개했다.
이지아는 서태지가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과 비슷한 시간에 소 취하 사실을 발표했다.
이지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이지아씨의 뜻에 따라 30일자로 소송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바른 측은 소취하 이유로 “이혼과 소송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과 가족, 주변 사람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자 긴 시간이 예상되는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부정확하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쟁점이나 이혼 사유 등에 관해 더 이상 논란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