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지아-가수 서태지(왼쪽부터). 스포츠동아DB.
4월30일 이지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취하로 인해 ‘양측의 물밑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자 서태지는 1일 소속사 서태지컴퍼니를 통해 “(사전교감이나 물밑합의가 있었다는)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이지아의 소) 취하 사실은 사전에 몰랐다”고 밝혔다.
서태지는 아울러 이지아의 소 취하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태지는 “(이지아로부터 소)취하 협의 요청이 온 사실도 없었고, 소송 취하에 대해 (받아들일지)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태지는 “본인이 아닌 제 3자를 통한 루머가 생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추측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태지와 이지아의 비밀결혼과 이혼 사실이 공개된 지 열흘만인 4월30일 서태지가 처음으로 입장을 발표한데 이어 이지아 측이 곧바로 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발표하자, ‘양측의 물밑 합의가 있었다’는 의혹과 ‘합의금으로 10억~20억이 지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트위터@ziodadi)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