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돌연 소송 취하…무슨 일 있었기에?

입력 2011-05-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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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 55억 싸움 종결…미스터리 3

1. 이지아 소송 취하 대가 ‘10억+α’받았다?
2. 입장발표 2시간 후 소취하…사전합의설
3. 이혼 인정 불구 이혼시기 여전히 평행선
서태지와 이지아가 주말 동안 전격 입장발표와 소송 취하로 다시 한 번 팬들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토요일 두 사람의 전격적인 행보 이후 연예계에서는 다시 ‘사전합의설’과 ‘10억+α설’ 등 새로운 의문이 등장했다.

4월21일 소송 사실이 처음 알려진 이후 열흘 동안 숱한 의혹과 루머에도 입을 굳게 다물던 서태지는 4월30일 오후 입을 열었다. 역시 소속사 입장 발표 이후 침묵하던 이지아도 이날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 55억 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없던 일로 했다.


● “자연인 정현철로 아이 키우는 생활 소망”…이혼 시기등 이지아와 상반

서태지는 이날 오후 2시 쯤 소속사 서태지컴퍼니 이름으로 낸 보도자료를 통해 ‘1997년 10월 이지아와의 결혼’, ‘2000년 6월 결혼생활 종지부’, ‘2006년 6월 미국 법정의 이혼판결’ 등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태지는 공식홈페이지인 서태지닷컴에도 글을 쓰고 “은퇴 이후 평범한 자연인 정현철(본명)로 돌아가 보통 사람들과 같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는 평범한 생활을 소망했다”며 “힘겹게 얻은 최소한의 보금자리와 처음 누려보는 일상을 보호받고 싶었다”고 팬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그는 세인의 관심을 모은 이혼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지아와 다른 주장을 했다. 서태지는 “2006년 1월 미국 법원에 이혼 요청이 이뤄졌고 같은 해 6월12일 이혼판결을 받아 그 해 8월9일로 부부관계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이지아는 “2009년 이혼의 효력이 발효됐다”고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왜 토요일 ‘입장발표’와 ‘소송취하’ 결정?

서태지의 입장발표와 이지아의 소송 취하는 ‘전격적’이란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사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두 사람이 입장발표와 소송취하를 한 토요일은 신문 제작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언론사가 휴무이다. 따라서 자신들의 행보에 대한 추가 취재나 연락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날을 택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지아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이 법원 휴무일인 토요일을 택해 “사생활 침해 등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소송취하서를 법원 당직실을 통해 제출한 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 사전교감설, ‘10억+α설’ 모락모락…서태지측 “사실무근”

서태지의 입장 발표와 이지아의 소송 취하가 2시간 사이에 차례로 진행되자 양측이 이번 행보를 놓고 사전 합의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일부에서는 이지아가 소송 취하를 대가로 서태지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논란이 불거지자 서태지컴퍼니는 1일 합의금 지급 등 물밑 협의설을 부인하며 “(이지아의)소송 취하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으로 2주 안에 서태지가 별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소송은 자동 소멸되지만 서태지가 이번 일을 명확하게 규명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소송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dein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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