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차에 치인 사망자, 선행사고 있었나?

입력 2011-06-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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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 사망 교통사고 진실은…

경찰 5시간조사 “음주상태 아니었다”
현장 있던 택시기사 사고전 112 신고
국과수 ‘선행사고’ 분석 결과가 관건


빅뱅의 멤버 대성(22·본명 강대성·사진)이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연루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분석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대성은 5월31일 오전 1시29분께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서울 양평동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지나다 도로에 쓰러져 있는 현모(남·30) 씨를 치고 이어 그 앞에 차를 세우고 주변을 살피던 택시기사 김모(64) 씨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밝혀진 현씨의 죽음이 대성의 차량에 의한 것인지 선행사고로 이미 숨져 있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일단 대성을 안전운전 의무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장에 있던 택시기사 김씨는 대성의 사고 직전 112에 “사람이 머리에 피를 많이 흘린 채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다.

대성은 사고 직후 영등포경찰서에서 약 5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이날 오전 6시40분께 서울 상수동 숙소로 귀가했다. 대성은 경찰조사에서 “차에서 내려 택시기사에게 괜찮은지 물어보다가 현 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며 “갑자기 차가 보여 급하게 섰는데 덜커덕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택시에 설치된 차량용 블랙박스 화면을 통해 택시기사와 대성의 진술이 당시 상황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택시기사와 대성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전방부주의에 의한 과실치사 가능성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에 대한 다른 운전자의 뺑소니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과수에 사망자의 부검과 오토바이에 대해 정밀감식을 의뢰하고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정밀 분석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YG엔터테인먼트 수장 양현석은 “대성은 자신의 과실 여부를 떠나 사고로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으며 울기도 많이 울었다”면서 “사고에 대한 결과와 처분은 경찰조사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양현석은 “대성은 당시 서울 구로동 부모 집으로 가는 길이었고, 숙소를 나선지 5분밖에 지나지 않아 졸음 운전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성의 사고 이후 온라인에는 ‘이지아닷컴’ ‘옥주현닷컴’에 이어 강대성닷컴이 등장했다. 개설자는 대성의 인적사항에서부터 사건발생 경위, 과거 대성과 관련한 사고 등을 올려 놓았다가 논란이 일자 사이트를 폐쇄했다.

김원겸 기자 (트위터 @ziodadi)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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