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거진 파워블로거 사태, 앞으로의 행방은?

입력 2011-07-28 09: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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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 것이 터졌다?’
최근 모 파워블로거의 공동구매 사건이 구설수에 휘말렸다.

파워블로그란 영향력 또는 인기가 많아 일일 방문자 수가 높은 블로그를 의미하며, 각 분야 별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는 대표 블로그에게 포털 사이트가 부여하는 등급이다. 즉 블로그운영기간, 포스트(글 작성) 개수, 방문자수, 이웃 수, 덧글 개수, 스크랩 개수 등의 선정 기준에 따라 매년 파워블로그를 선정하고 있다. 까다로운 조건임에도 현존하는 파워블로거는 약 1,300여 명에 이른다. 매체에 버금갈 만한 파급력과 연예인 못지 않은 인기가 보장돼 블로그 운영자라면 한번쯤 꿈꿔봤음 직하다.

파워블로그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파워블로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엠블럼을 블로그에 달 수 있고,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 섹션 내 ‘파워블로그’ 메뉴에 자주 노출된다. 이외에도 별도로 제작된 파워블로거 명함과 감사패도 증정된다. 이처럼 인기가 검증되고 단골 방문객(하루 평균 수만~수십만)이 존재하며 외부 노출에유리하다는 점들 때문에 기업 홍보에 우선적으로 동원된다.

이러다 보니 파워블로거가 자체 추진하는 공동구매를 흔하게 볼 수 있다. 물론 기업과 연계해 특정 제품을 홍보한다고 밝히는 파워블로그는 극히 드물다. 때문에 공동구매 추진에 따른 수수료에 대해서도 암묵적인 용인이 있던 게 사실이다. 통상적으로 파워블로거는 공동구매 시 제품 가격의 5%~25%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소위 A급 파워블로거의 경우 공동구매 수수료만으로도 1천만 원을 넘긴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정도 되면 개인블로그가 아니라 이미 기업형 블로그다.

파워블로거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요리 관련 파워블로그를 운영하는 H씨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특정 살균세척기를 '과일에 묻은 농약이나 중금속을 오존으로 살균 세척한다'라고 소개한 바 있다. 해당 제품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작년 11월경, H씨는 살균세척기의 공동구매를 추진했다. 개당 36만 원으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약 3,000여 대가 H씨 블로그에서 팔려나갔다. 이 때 H씨는 개건 당 7만 원, 총 2억 1천만 원의 수수료를 L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그 살균세척기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한 네티즌들이 구토나 두통 증상을 호소했고, 결정적으로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제품을 자발적 리콜 권고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다. 검수 결과 오존 농도가 0.1ppm으로 확인됐는데, 이 수치는 호흡기 계통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H씨 블로그에서 살균세척기를 구입한 네티즌들은 L사와 H씨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L사는 제품에는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L사는 “한국소비자원의 검사 방식이 잘못됐다. 우리 제품은 안전수치를 초과하지 않았다”라며, “추가 안전검사의 공식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한편 H씨는 자신의 블로그의 사과글을 게시한 후 블로그를 폐쇄했다.


무너진 신용, 환불책임만 남아

우선 살균세척기의 하자가 명확해진다면 제조사는 환불을 피하기 어렵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품이 광고와 상이하거나 물품하자 시' 물품 수령 후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목은 H씨의 환불 책임에 집중되고 있다. H씨에게도 환불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살균세척기가 H씨 블로그에서 유명세를 탔다는 점, H씨 블로그에 대한 신뢰가 제품 구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 후 H씨가 공동구매를 추진하여 수수료를 받았으니 환불 조치는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환불 책임이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연예인이 제품 구매욕을 자극하면서 광고 출연료를 받는 것처럼, H씨 역시 자신의 블로그에서 제품을 홍보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 주장한다. 이 두 경우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이는 제조사의 책임이지 광고 모델인 연예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맥락이다.

다만 H씨 역시 도의적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시발점이 H씨 블로그에서 시작된 공동구매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살균세척기는 대기업 제품에 비해 덜 알려진 제품이다. 순전히 H씨와 H씨 블로그의 신뢰를 발판 삼아 판매된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국가기관은 발끈, 기업들은 블로그 마케팅 표면화 할 듯

한편, 국가기관은 이같은 파워블로거 사건에 강경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조만간 파워블로거를 대상으로 한 허위•부당 광고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역시 파워블로거의 금전적 실태파악에 나선다고 공표했다. 일부 인터넷카페와 파워블로거들이 제품 홍보 대가로 수수료에 대한 세금 회피가 비일비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이윤을 얻었으면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제품 제조사와 블로그 서비스 제공사(포털 사이트 등)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제조사는 당분간 블로그 마케팅을 중단하거나 금전 거래가 있을 경우 멘트나 로고를 통해 공지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마케팅’이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LG전자는 공식 블로그를 나타내는 로고를 표시할 예정이다.

글 / IT동아 박준구(zzizizic@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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