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동아일보DB
병역법 위반 무죄를 선고받은 MC몽이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죄송하다. 감히 무슨 말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라며 심경을 고백했다.
16일 항소심에서 병역법 위반 무죄,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유죄의 원심을 확정받은 후 MC몽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일 년이 넘게 보기 싫으셨을 저의 기사와 사건으로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무슨 말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라며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미련하고 멍청하고 둔한 놈입니다. 제가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리 만들어 놨으니 이 죄값 평생 쥐고 가겠습니다"라고 썼다.
이어 "아프게 혼나도 다 제 잘못이거늘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닌 것만 밝히자 했던 제 자신이 잘못했습니다"고 덧붙였다.
MC몽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너무 많지만 제가 무슨 면목으로 또 할말을 하겠습니까. 다 전부 제 잘못이거늘 여러분에게 받았던 사랑 너무 과분하고 천국 같았습니다. 허나 무대에서 노래하고 방송에서 대중을 위해 웃음을 줄 수 있다면 뭐든 진심으로 했습니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던 제가 이젠 사람 눈도 보지 못합니다. 예전 여러분이 주신 사랑 진심으로 영광이였습니다. 이젠 저보다 더 어두운 곳에서 봉사하고 또다 른 삶을 살며 그것도 행복이라 여기며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죄드립니다"라고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2심에서 MC몽의 35번 치아 발치가 병역 면제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죄만 인정된 MC몽은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게 됐다.
동아닷컴 김영록 기자 bread4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