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방송인 강호동(41)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 측은 17일 “연간 추징 세금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조세포탈 혐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데 고발이 없어 16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강호동이 국세청에 추징 당한 세금은 2007부터 3년간 가산세 등을 포함해 7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측은 “강호동의 매년 추징 세액이 5억원 미만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고의적 탈세 행위가 아니다”며 “강호동 소속사의 담당 세무사에 의한 단순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 강호동을 고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9월 사업가 A 씨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강호동을 탈세 혐의로 고발해 수사를 벌였다. 이후 강호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연예계 잠정 은퇴를 선언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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