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의 ‘이상한’ 징계

입력 2011-12-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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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스포츠동아DB

김승현 트레이드 관련 오리온스에 500만원 제재금
분쟁 조정 신청 LG 요구, 수용도 기각도 안한 결정

한국농구연맹(KBL)은 김승현(사진)의 트레이드 과정에서 LG와의 구두합의를 해지한 오리온스에 제재금 50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KBL은 21일 열린 재정위원회에서 LG가 신청한 분쟁조정 요청 건을 논의한 끝에 상벌규정 중 ‘KBL 명예 실추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나흘이나 시간차를 두고 재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한 데에서 KBL의 고심이 읽혀진다. 500만원의 제재금 역시 “KBL이 매길 수 있는 최대한의 벌금 한도”라고 KBL은 밝혔다.

그러나 원고에 해당하는 LG가 이 판결을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사안이다. 첫째, 오리온스에 부과된 500만원은 LG가 당초 요구한 액수(구단 이미지 실추에 따른 보상금 100억+김현중의 1일 연봉 436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차치하고, 그나마 이 돈이 들어가는 곳은 LG가 아니라 KBL이다.

둘째, 그 징액 근거가 ‘KBL 회원사간의 신뢰하락, 그리고 언론 매체에 부정적인 기사가 게재되는 등 KBL의 품위 손상, 혼선 초래의 책임’을 물은 데 있다는 것이다. LG의 요구 사항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KBL의 품위에 초점이 맞혀진 판결인 셈이다.

이와 관련 KBL은 “재정위원회는 LG의 안을 검토할 수는 있다. 그러나 ‘A구단이 B구단에다 얼마를 보상하라’는 식으로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KBL이 ‘권고’는 명할 수 있지만 안 따르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결국 KBL의 규정대로라면 애당초 재정위원회에다 보상 등 4가지 청원을 넣었던 LG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논리가 된다. 이에 관해 KBL은 “LG가 무슨 생각으로 (민사소송이 아니라) 재정위원회에 판단을 구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청원 사항이 인정도 기각도 받지 않고, 엉뚱한 결론이 나온 데 대해 LG는 공식입장을 일단 유보하고 있다. 수뇌부 회의를 거쳐서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자세다. 그러나 내부 기류는 “이걸 어떻게 넘어가느냐”는 정서가 우세하다. 실제 민사소송까지 검토했다. 다만 농구계 밖으로 사안을 끌고 나가는 데 따른 부담도 만만찮다. 결국 LG 사정만 더 딱하게 흐르고 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tsri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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