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G 서비스를 중단하고, 4G LTE 서비스를 즉시 개시할 수 있게 됐다.
서울 고등법원 행정 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KT 2G(PCS) 서비스 종료 결정을 정지해 달라는 2G 가입자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KT와 2G 사용자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에서 KT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따라서 KT는 준비를 마치는 대로 최대한 빨리 LTE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KT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G 서비스 폐지 결정에 따라 12월 8일부로 2G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당 주파수를 4G LTE 서비스에 쓸 예정이었다. 이에 KT 2G 가입자 900여 명은 2G 서비스 종료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1심 법원은 12월 7일 일부 사용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KT의 연내 LTE 서비스 계획은 불투명해졌다.
2G 서비스 종료가 불가능해지고 4G LTE 서비스의 개시가 늦어지자, KT는 4G LTE 스마트폰으로 3G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내년 1월 20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다른 이동통신사와의 연말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궁여지책인 셈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갤럭시노트’, ‘갤럭시S2 HD LTE’ 등 다른 이동통신사에서 4G LTE 전용요금제로만 구입할 수 있던 최신 스마트폰을 KT에서 3G 요금제로 쓸 수 있게 됐다. 4G LTE 서비스는 통신망이 아직 완전하지 않고 3G 서비스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원래 최신 4G LTE용 스마트폰으로도 3G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며, 3G 통신망으로도 얼마든지 음성, 문자, 데이터 등을 쓸 수 있다. 하지만 SKT나 LGU+는 4G LTE용 스마트폰으로 3G 서비스로 가입하는 것을 막고 있다. 4G LTE로 사용자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해외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들여와 국내에서 3G로 개통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KT는 3G 서비스 가입 프로모션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는 정책은 다른 통신사처럼 3G로 가입 받는 것을 중단하고, 4G LTE 서비스로만 가입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KT 홀로 현재의 3G 서비스 가입 프로모션을 유지한 채, 4G LTE 서비스를 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KT가 전자의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사실상 최신 스마트폰으로 3G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은 영영 막히게 된다. 이동통신 3사로 출시되는 최신 스마트폰은 모두 LTE용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통신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당하는 셈이다.
후자의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현재 4G LTE 통신망은 전국에 완전하게 깔리지 않아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최신 스마트폰을 쓰기 위해 지원되지도 않는 4G LTE를 비싼 요금제를 내고 개통을 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최신 스마트폰을 쓰면서도 통신망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KT의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글 / IT동아 강일용(zer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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