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경찰폭행’ 여자 프로골퍼 A 씨는 어떤 선수?

입력 2013-12-11 15:35:22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음주운전 프로골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11일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34) 씨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뒤 가슴을 때리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 씨는 지난 1998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대회에 데뷔, 1999년 SBS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는 같은해 한국여자골프대상에서 우수선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A 씨는 2004년 미국LPGA투어시즌 개막전 웰치스프라이스 챔피언십에서 공동 2위를 기록하며 미국 무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후 2006년과 2007년에 LPGA 크래프트 LPGA투어 세이프웨이 인터내셔널과 사이베이스클래식에서 준우승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국내로 복귀한 A 씨는 지난 2011년 LIG 손해보험 클래식에서 3위, KB금융 STAR 챔피언식 2위의 성적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A 씨에 “음주측정 과정에서 욕설, 폭행을 한 이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의 공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는 체포된 후에도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또한, 반성하는 태도도 미흡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정도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프로골퍼, 경찰 폭행은 정말 심하네”, “음주운전 프로골퍼, 너무했다”, “음주운전 프로골퍼, 욕설에 폭행까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스포츠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